2024. 6. 2. 22:58
728x90
반응형
보안처분
- 형벌이 아닌 형사제재로, 형법에는 형벌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보안처분은 형법이 아닌 다른 법에 각각의 보안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 9가지 형벌로는 부족하다. 왜일까? 고민해 보니, 상습범, 정신이상자 등 형벌의 효과가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 (범죄 형법에서 상습범은 단순 범죄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범죄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대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나왔고, 그것이 보안처분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한다.
- 치료감호,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발찌 등이 있다.
치료감호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또는 약물중독 상태 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안처분
- 치료감호 대상자
- 심신장애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독자: 알코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신성적 장애자: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치료감호 선고 및 집행
- 선고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고한다.
- 집행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하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 수용한다.
- 기간 :
심신장애자와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최대 15년
중독자의 경우 최대 2년 - 치료감호와 형벌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사회 내에 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 하에 생활하게 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보안처분
- 보호관찰 대상자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된 자 등
- 보호관찰 내용
-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동안 피보호관찰자의 행동, 환경등을 관찰함
-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는 것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법원 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 기간 :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또는 법원의 (보호관찰) 선고기간
가석방의 경우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
728x90
반응형
'⚖️ legal log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죄수론 - 일죄 (0) | 2024.06.02 |
---|---|
[형법] 죄수론 (0) | 2024.06.02 |
[형법] 미결구금과 판결의 공시 (0) | 2024.06.02 |
[형법] 형의 양정 (0) | 2024.06.02 |
[형법] 형벌 (1) | 2024.06.02 |
[형법] 형의 시효, 형의 소멸, 형의 실효, 복권 (0) | 2024.06.02 |
[형법] 가석방 (0) | 2024.06.02 |
[형법] 집행유예 (0)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