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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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구체적 행위자에 대한 개별적 판단
- 범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극적 조각사유만 규정한다)
책임무능력자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범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일정 나이에 미달한 사람들에 대한 일률적인 책임능력 부정. (사실 책임이론과는 맞지 않음. 책임능력은 언제 생기는가? 어느 시점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원칙적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 달리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형법이 불확실해진다. 따라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해두고 있다.)
- 10세~13세 소년(촉법 소년)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14세~18세 소년은 소년법상의 특칙규정(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 무기형 금지, 장기 2년 이상 범죄의 경우 부정기형 선고)
- 심신상실자(심신장애인)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책임능력이 없다.
→ ‘심신장애’ : 정신병, 정신박약, 의식장애 등 정신장애를 의미. 정신장애(정신질환)와 정신병질(심리적 요인)을 다 포함한다.
→ ‘사물을 변별할 능력’ : 지적 무능력, 불법에 대한 판단능력
→ ‘의사를 결정할 능력’ : 의지적 무능력, 인식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의 법칙: 충동조절장애) - 심신상실 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음주, 약물 중독에 대해서 심신 장애 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범죄 행위 당시가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등으로 인하여 범죄 행위를 할 때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 심신 장애가 인정될 수 있음.
→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래 형법 제10조 3항을 두고 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서는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에 책임 능력에 상실에 대한 주장 또는 심신 미약에 대한 주장을 많은 변호 피고인들이 이야기하므로, 아예 특례법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상당히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심신 장애에 대한 인정 여부는 ‘법적 판단’이다. (→ 의학적인 판단하고는 다르다는 의미임. 의학적인 판단이 기초가 되긴 하지만, 반드시 그 판단에 구속되거나 따르지 않아도 된다. 즉, 의사가 이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분명히 정상이었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
-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책임능력이 없다.
한정책임능력자
-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상실자만큼은 아니지만,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수 있다.
→ 사물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의 미약이 있는 사람
→ “감경될 수 있다”의 의미는 임의적 형 감경 (감경할 수 있고, 안해도 된다)
- 심신상실자만큼은 아니지만,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심신미약으로 감경될 수 있다.
- 농아자
형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반드시 형을 감경한다. 신체 결함으로 인해 정신적 능력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배려한 것이다. 농아자에 대한 획일적인 책임 감경에 대해서는 입법론상 문제가 있다. 다른 장애인들과 비교, 이들에게만 형 감경하는 것이냐?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이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면 충분하지 않냐?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에 대해 치료 감호 등 형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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