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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 자구행위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청구권을 직접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보전을 위한 행위여야 함. 자신이 채권이 있다고 상대방의 재산을 직접 압류하는 등의 행동은 자구행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훔쳐간 물건을 되찾는 행위는 자구 행위로 인정된다)
- 법적 절차에 따라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긴급상황에서 사인이 국가권력을 대행함 (보충성 원칙 엄격적용)
- 부정 대 정의 관계
- 사후적 긴급행위
자구행위상황의 요건
- 법정 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 불가능
→ 권원(권리 발생 원인)은 불문,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상속권, 친족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보전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생명, 신체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청구권이어야 하며 타인을 위한 구제행위는 불허한다.
→ 또한 여기서 청구권의 침해는 과거의 침해여야 하며, 현재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절도범을 사후에 발견하여 물건을 빼앗은 경우)
→ 보충성을 의미한다.
→ 통상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밖의 절차도 포함된다)
→ 장소적, 시간적 이유로 공적 구제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 즉시 자력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긴급사정이 있는 경우
→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담보가 있다면 자구행위를 불허한다.
→ 자구행위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된다. - 상당한 이유
→ 보충성과 적합성
→ 엄격한 균형성은 제외한다
→ 구제의 범위는 보전행위까지이다. 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 소유물에 대한 탈환은 예외이다)
과잉자구행위
- 자구행위의 요건은 갖추었지만, 자구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경우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 형법 제21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오상자구행위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행해진 자구행위
제한적 책임설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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