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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할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선고형),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일단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집행유예 기간(1년~5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집행유예 기간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도 있다. -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니어야 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 실형 뿐 아니라 집행유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한다
→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 :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시점에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판례)
-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할 수 있다.
→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되며, 법원은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단서의 사유가 발견되었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판례)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개정 2005. 7. 29.>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 62조(집행유예의 요건)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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