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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 :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을 의미. 사형, 무기형, 자격형, 재산형은 제외한다.
    →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 전형의 집행 전이나 집행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 한다. 즉, 전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가석방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선고형 을 의미한다.
    → 전형의 집행 전이나 집행 중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가, 집행 후에 범죄를 하는 것(누범)보다 더 책임이 무거운 것이 아닌가? 누범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받는다.
    →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법정형 을 가중한다는 의미이다
    (가중은 (새로운) 법정형, 그리고 그 법정형에서 양형의 순서에 따라 다시 차단형, 선고형 이렇게 형벌을 정하게 된다는 이야기)
    → 장기만 가중하며, 단기는 그대로이다.
  • 일사부재리 원칙과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다.
    • 일사부재리 원칙(一事不再理 原則) 위반: 누범 가중은 과거의 범죄 전력을 이유로 현재의 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 일사부재리 원칙(一事不再理 原則) : 동일한 범죄에 대해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상의 원칙
    • 평등권 위반: 누범 가중은 과거의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
  • 상습범과의 차이로는 전과를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상습범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되며, 누범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상습범과 달리 (전 범죄가) 동일한 범죄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다.
  •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가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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