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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선고형 을 의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그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해야 하며,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한다.
-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자격정기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었어야 한다. (초범에 대해서만 인정 된다)
-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 한다.
→ 사실상 유죄판결은 맞는데,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임. -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재범밤지를 위해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원호(援護)'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을 의미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된 형을 선고한다.
-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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