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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란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포기한 자가 이를 바꾸어서 시효의 이익을 다시 주장할 수는 없고, 재판에서도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시효완성 전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효이익 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처분행위이다.
→ 즉,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통설)
이 점에서 승인 (관념의 통지 -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효력) 과 다르다
명시적 포기(채무 이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 또는 묵시적 포기(채무의 일부 변제, 담보 제공 등 채무 이행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가능하다. - 시효완성후의 변제
- 절대적 소멸설 : 부당 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부당하다.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변제액 반환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효완성 후 변제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시효완성을 알고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시효완성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시효완성을 알고 변제한 경우
- 상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채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시효이익(채무를 면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해야만 소멸한다고 본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단순히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시효완성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며, 채무자는 변제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 절대적 소멸설 : 부당 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741조)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통설)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 주된 권리의 소멸과 종속된 권리
-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 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주된 권리) 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종속된 권리) 도 소멸한다.
-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시효완성 전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효이익 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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