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효이익의 포기

2024. 6. 5. 20:43·⚖️ legal logbook
728x90
반응형

시효이익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란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포기한 자가 이를 바꾸어서 시효의 이익을 다시 주장할 수는 없고, 재판에서도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 시효완성 전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효이익 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 시효완성 후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처분행위이다.
    → 즉, 포기하는 자는 처분의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통설)
    이 점에서 승인 (관념의 통지 -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효력) 과 다르다

    명시적 포기(채무 이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 또는 묵시적 포기(채무의 일부 변제, 담보 제공 등 채무 이행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가능하다.
  • 시효완성후의 변제
    • 절대적 소멸설 : 부당 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민법 제741조)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부당하다.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변제액 반환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효완성 후 변제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시효완성을 알고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시효완성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상대적 소멸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채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시효이익(채무를 면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해야만 소멸한다고 본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단순히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 표시가 아니라, 시효완성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며, 채무자는 변제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통설)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 주된 권리의 소멸과 종속된 권리
    •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 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주된 권리) 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종속된 권리) 도 소멸한다.
  • 시효완성 전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효이익 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 legal log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보호법] 여성근로자와 미성년자의 특별보호법  (0) 2024.06.05
[근로기준법] 비정규직의 특별보호법  (0) 2024.06.05
[근로기준법] 임금  (0) 2024.06.05
[민법] 대리 - 무권대리  (0) 2024.06.05
[민법] 소멸시효의 완성  (0) 2024.06.05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0) 2024.06.05
[민법] 소멸시효  (0) 2024.06.05
[민법] 기한부 법률행위  (0) 2024.06.05
'⚖️ legal log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로기준법] 임금
  • [민법] 대리 - 무권대리
  • [민법] 소멸시효의 완성
  •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소야
이소야
✔ 공부 기록 ٩(๑•̀o•́๑)و
  • 이소야
    I study SO
    이소야
    ✔ 공부 기록 ٩(๑•̀o•́๑)و
  • 전체
    오늘
    어제
    • 분류 전체보기 (211) N
      • 🤖 ai logbook (39)
      • 💻 developers logbook (1)
      • 🥇 certification logbook (61) N
      • ⚖️ legal logbook (108)
      • ⚡ electronics logbook (1)
      • 🌍 english logbook (0)
      • 🎁 etc (1)
  • 최근 글

  • 인기 글

  • 태그

    빅데이터분석기사
    certificate
    민법
    방통대
    근로기준법
    datascience
    IBM
    법학과
    머신러닝
    데이터분석준전문가
    Python
    데이터사이언스 입문
    자격증
    형법
    ADsP
    기본권의기초이론
    deeplearning
    온라인 강의 추천
    인공지능 입문
    Coursera
  • hELLO· Designed By정상우.v4.10.3
이소야
[민법] 시효이익의 포기
상단으로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