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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www.law.go.kr

 

2022.08.20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2022.08.20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2)

2022.08.23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분쟁의 구제방법 및 절차 (1)

 

 

특수거래
  방문판매거래, 전화권유판매거래, 다단계판매거래, 계속거래.사업권유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거래 등

 

05.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절차의 특징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피해를 직접 상담해서 처리함

관련 법률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 권고하며, 비용부담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함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를 할 수 없는 분쟁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개인 간 임대차나 전세계약 등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 절차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

피해구제 신청자 :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1) 소비자 --> (피해구제 신청) -->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 --> (처리 의뢰) --> 한국소비자원

2)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자 --> (처리 의뢰) --> 한국소비자원

3) 소비자와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한 사업자 --> (처리 의뢰) --> 한국소비자원

* 특수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

 

피해구제 신청방법

한국소비자원은 지체 없이 피해구제의 신청이나 의뢰에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와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피해구제 신청 및 의뢰 사실을 통보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의 장은 신청 혹은 의뢰 받은 피해구제의 내용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건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음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할 의무를 부담함

→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않음

 

피해보상의 합의권고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의 장은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음

 

피해구제의 처리기간

피해구제의 신청서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피해구제 절차가 종료됨

→ 의료, 보험, 농업 및 어업관련 사건, 피해원인 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30일 또는 연장된 경우 최대 90일이 지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되어 다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됨

 

피해구제 절차의 중지

피해구제 처리 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소송 제기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때부터 피해구제 절차가 중지됨

 

개별분쟁조정 절차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개별분쟁조정 절차

개별분쟁조정의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사업자 등으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이나 의뢰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또는 연장된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함

 

1.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2.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음

 

개별분쟁조정의 기간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칠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그 기한을 명시해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때부터 피해구제 절차는 중지됨

 

개별분쟁조정의 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함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함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

 

개별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며,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 (그만큼 효력이 강함) =>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음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768호)'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음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절차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및 요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사건에대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있음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며,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이어야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서 제외)

(1) 자율적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2)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3)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의 개시 및 공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뢰 받거나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의결하여 개시해야 함.

이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해야 함

->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은 각하

 

* 개시결정기간내에 의결로써 절차개시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사건

1)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2) 피해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대표당사자가 집단분쟁조정 절차개시 결정의 보류를 신청하는 사건

-> 사유, 기한을 명시하여 의뢰 또는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보류기간은 개시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음

 

집단분쟁조정의 추가 참가신청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못한 소비자나 사업자는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을 받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함

 

집단분쟁조정의 기간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그 중 3명 이하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음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해서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당사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함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 후

1)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가 자율적 분쟁조정·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해당하는 소비자만 당해 집단분쟁조정절차의 당사자에서 제외함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

 

집단분쟁조정의 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함.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아 조정이 성립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해야 함.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거부해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해결해야 함

 

집단분쟁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작성되며, 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이 성립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음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있음

 

보상권고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을 권고 할 수 있음

 

06. 각 분야별 조정제도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떄문에 민사소송 외에 화해, 조정, 중재 등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음

 

소송대체적 분쟁해결방법

분쟁조정제도 :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이 처리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으로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각 분야별 분쟁조정 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근거

의료분쟁조정위원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근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근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근거

저작권 분쟁조정신청 서비스 : '저작권법' 근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근거

 

07.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민사 소액사건심판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속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은 대상이 아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이를 각하해야 함

 

민사지급명령(독촉절차)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지급명령의 신청요건 및 신청의 각하

소비자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청구하는 경우일 것

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나, 관할법원이 아닌 경우, 또는 신청의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함.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각하해야 함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불복하는 방법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해서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함

채무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주소를 정정할 것을 요청해서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해야 함.

-> 주소보정이 어려운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소비자(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지급명령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음.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함.

->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불복방법)를 할 수 있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지급명령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음

 

민사조정

https://www.law.go.kr/법령/민사조정법

민사조정의 개념

신속하고 경제적인 절차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듬

 

소비자단체소송

모델 : 독일식 단체소송제도(Verbandsklage)

 

소비자단체소송의 개념 및 한계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

문제점, 한계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함)

 

소제기권자(원고적격 요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

1.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정회원수가 1천 명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 후 3년이 경과)

2. 한국소비자원

3.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명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 명 이상일 것, 중앙행정기관에등록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전속관할 및 변호사강제주의

소비자단체소송은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함

외국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기해야 함

원고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함

 

소송허가신청 및 소송허가 요건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피고,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범위를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제기단체가 원고적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 자료를 첨부해야 함

→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 내에 사업자의 응답이 없었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음

법원이 심사하는 소송허가요건

1.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 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소비자기본법' 제73호)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

소제기권자는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음

 

확정판결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됨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음

법원이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한 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하면, 다른 단체 등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또는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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