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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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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 [law] - [소비자법] 소비자론 및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권리 (1)
01. 소비자기본권
우리 ‘헌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가?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우리 ‘헌법’ 제124조,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제1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조항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7. 03. 26 시행한 소비자기본법의 제정.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라 되어 있음)
소비자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소비자기본법’에서 마련하고 있다.
02. 소비자보호운동권과 소비자주권
소비자보호운동권
헌법상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소비자불매운동
2인 이상이 의사를 합치하여 조직적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개별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운동의 주체가 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운동의 목표로 하여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 성립요건 :
(1) 불매운동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행위, 불매운동 실행을 위한 조직행위, 직접적으로 불매를 실행하는 행위
(2)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질 것이 요구됨
(3)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헌법적 허용한계 :
(1) 위법한 수단이 동원된다면 정당한 불매운동이 될 수 없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2) 해당 사업자와 거래하는 제3자의 정당한 영업의 자유 기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키는 형태
(3)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됨
03. ‘소비자기본법’의 적용대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소비자
(3) 사업자 :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4) 소비자단체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5) 사업자단체 :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6) 한국소비자원 :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04.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8대 권리 : 소비자보호운동권, 소비자주권 등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세분화 된 것
(1)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책무 (제 5조)
(1)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할 책무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무
(3) 지식, 정보 습득을 통한 권익증진 강화의 책무
(4)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의 책무
(5)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 지향의 책무
0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권리 실현을 위한 기본적 책무 (제6조)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소비자기본법상 정책분야별 수행 책무 (제7조~제17조)
(1) 지역 소비자 보호 :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조직 설치와 운영 (국가)
(2) 위해 방지 기준의 제정 (국가)
(3)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 표시기준의 제정 (국가)
(5)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정 (국가)
(6)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고시 (국가)
(7)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8)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물품 등의 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소비자 교육 등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0)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 제정 (국가)
(11)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의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국가)
(13)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4)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조사기구와 시설 구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06.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기본법상 거래 관련상의 책무 (제19조)
(1)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물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
(3)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
(4)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것
(5)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 해결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무
소비자기본법상 시책* 관련상의 책무(제18조, 제20조)
*시책 : 어떤 정책을 시행함. 또는 그 정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
(2)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할 것
(3)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할 것
(4) 국가가 정한 각종 기준(위해방지, 표시, 광고, 개인정보보호)을 준수할 것
(5) 국가가 지정 고시한 부당거래행위의 금지 및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준수할 책무
07. 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 결과 공표의 신뢰성 강화
소비자단체는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사업자의 명예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시험 및 검사 결과 공표의 신뢰성을 강화가 중요
→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시험 및 검사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 시험.검사기관이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
소비자단체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만 가능)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자율적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전문기관의 담당사항인 경우에는 자율적 분쟁 불가)
08.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책등의 업무를 가장 가깝게 다루고 있음.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 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물품 등의 품질향상 그 밖에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이를 공표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구제는 처리할 수 없다.
(2)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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