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 - 긴급피난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하여 피난하는 것을 일정한도에서 허용.
정 대 정의 관계 (균형성의 원리. 이익교량을 엄격히 적용한다)
방어적 긴급피난과 공격적 긴급피난이 있다.
긴급피난의 요건
- 긴급피난 상황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법익 : 형법을 포함한 모든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국가적, 사회적 법익도 포함.
위난 : 법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위난은 위법할 필요도 없고 그 원인도 묻지 않음.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목적,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의 경우는 제외)
과실로 인한 유책적 자초위난은 상당성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 “현재의 위난” 이란 현재의, 곧 발생할, 계속되는 위난 모두를 포함한다. (정당방위보다 완화된 기준). 지속적 위험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 피난행위(피난의사)
→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피난의사(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 상당한 이유
→ 정당방위에 비해 엄격히 요구된다. (정 대 정의 관계 이므로)
1) 보충성 : 피난행위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며,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2) 침해최소성 :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침해를 가했어야 한다.
3) 균형성(우월성) : 보호 법익이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하며, 이익 교량을 통해 판단한다.
(두 이익이 같은 가치이거나 비교가 불가능한 때에는 위법성은 불조각된다)
이익 교량의 판단 기준은 법익의 가치, 위험의 정도, 보호의 가치 등 방어적 피난의 경우에는 다소 완화된다.
4) 적합성 :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며, 사회윤리적 적합성과 법적 적합성을 가져야 한다.
긴급피난의 효과
- 위법성 조각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 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의사 등 일반적 조건에서는 긴급피난이 금지된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경우나 감수 범위를 넘는 위난에 대해서는 피난이 허용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과잉피난 : 긴급피난 상황은 존재하지만, 피난행위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상당성을 결한 경우. 제22조 제3항에 의해 제21조 제2항, 3항을 적용한다. 책임이 없어지거나 감경될 수 있다.
- 오상피난 : 긴급피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이를 오인하여 피난행위를 하는 경우.
오상방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적 책임설로 해결한다.
의무의 충돌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충돌되는 것을 말하며, 법적 의무의 충돌, 실정법뿐만 아니라 관습법상의 의무도 포함된다. (종교적, 도덕적 의무는 제외)
긴급한 사정으로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긴급피난의 일종이다(다수설) → 긴급피난과 구조적으로 비슷하기 때문
- 유형
1. 다른 가치의 의무의 충돌
높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익형량으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긴급피난과 마찬가지)
높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며,
낮은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2. 같은 가치의 의무의 충돌
위법성 조각(다수설) → ‘법이 불가능(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 어느쪽을 선택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점에서 긴급피난과 차이가 존재한다.
3. 같은 가치의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
부작위의무가 우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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