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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과실로 실현한 경우에)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
기본범죄는 고의범이어야 하며, 중한 결과는 대부분 사망 또는 중상해를 말한다. - 기본범죄의 전형적 불법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결과를 순수한 과실로 실현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위불법의 가중)
- 처벌근거
- 종래 책임주의의 예외, 즉 결과책임으로 이해
무거운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 종래 책임주의의 예외, 즉 결과책임으로 이해
- 종류
- 진정결과적 가중범 :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결과에 대한) 과실의 결합 (고의+과실)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무거운 결과를 고의로 야기한 때도 포함시키는 경우 (고의+과실, 고의+고의)
- 인과관계 (객관적)
- 상당인과관계설(판례) : 기본범죄행위와 무거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한다.
- 합법칙적 조건설 : 인과관계 이외에 ‘직접성 ’을 요구한다.
직접성 : 무거운 결과는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된 것이어야 한다.
→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하면 결과적 가중범 불성립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도망 등 기본범죄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특히, 판례는 인과관계(직접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창문 밖에 숨으려다 실족사한 경우에 폭행치사로 인정한다.
- 무거운 결과에 대한 과실 (주관적)
무거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특이체질, 희귀조건 등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을 부정한다.
과실은 기본범죄 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며,
즉 1개의 행위에 고의와 과실이 함께 있어야 한다.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원칙적으로 과실의 미수는 있을 수 없다.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듯한 형법규정이 존재한다
( 인질 치사상, 강도 치사상, 해상강도 치사상,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 미수죄…)- 소수설(미수 긍정) : 기본범죄가 미수이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 미수 인정
- 다수설(미수 부정) :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부정, 형법규정은 고의결합범 에만 적용(인질살해죄, 강도살해죄). 미수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결국 강도(고의), 강도살인(고의+고의)와 같은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이야기이고, 강도치사상같은 결과적 가중범은 미수범이 없는 범죄기 때문에 미수범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
-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공범의 문제)
기본범죄의 공동정범, 공동의 과실로 본다.
즉,
행위자 중 1인이 중한 결과로 나아간 때 다른 공범자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한다.
교사, 방조의 경우에는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방조범이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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