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 과실

2024. 5. 24. 12:19·⚖️ legal log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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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 고의와는 다른 형태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 형법의 6가지 과실범
      1. 과실치사상죄
      2. 과실교통방해죄
      3. 과실일수죄
      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전기등방류죄, 과실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5. 실화죄
      6. 장물죄
      → 형법 입장에서는 과실범은 6가지뿐인데,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를 전체적으로 보면 고의범과 과실범 중에 과실범이 오히려 더 많다. 왜냐하면 특별형법에 많은 과실범 규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는가 여부가 기준이다.
    가능성을 인식하였지만 결과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였거나, 불발생을 희망한 경우도 인식 있는 과실인데,
    인식이 있는 과실이냐 없는 과실이냐에 대해서 법적인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같은 과실로 본다.
  • 업무상 과실 : 결과발생의 예견의무가 높기 때문에 책임을 가중한다.
  • 중과실 : 주의의무의 현저한 태만을 말하며, 중과실 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이중적 지위
    • 구성요건요소 : 객관적으로 과실이 있었는가
    • 책임요소 : 주관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는가.
  • 주의의무 : 과실은 결국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주의의무란 예견의무(결과실현)와 결과회피의무로 볼 수 있다.
    • 객관설(통설)
      행위자가 소속한 거래범위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실이 있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
      ’ 객관적 주의의무의 침해’,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
    • 주관설
      행위자의 구체적인 능력과 지식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 주관적 주의의무는 책임의 문제 가 생긴다.
  • 구체적인 경우에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형법에 존재하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의무이고, 이 주의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허용된 위험의 이론 : 현대사회에서 위험요소의 증가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다 과실범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예견, 회피할 수 있더라도 금지할 수 없는 위험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 한다.
    • 신뢰의 원칙
      • 의의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였다면, 다른 사람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
        →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에서 널리 적용하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범위를 확대중이다.
      • 적용범위의 확대
        신뢰의 원칙은 처음에 교통사고에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다른 형태의 과실범에도 적용이 된다.
        다수인이 관여하는 모든 형태의 과실범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과실범에 있어서 스스로 적법하게 행위한 사람은 다른 관여자의 적절한 행위를 신뢰하면 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분업관계가 전제된다.
        서로 지휘,감독 하에 있거나 보호관계에 있을 때에는 신뢰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적용제외
        1. 행위자가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 신호위반을 한 차를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내 신호라고 계속 갔다고 나는 내 신호등을 지켰으니까 신뢰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말할수는 없다.
        2. 행위자가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 앞)
        → 학교 앞 어린이들이 교통 신호를 언제나 잘 지킬 것이라고 신뢰할 수는 없다.
        3. 행위자가 먼저 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신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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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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