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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법
-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과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법
-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 사용자,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 최저근로조건을 법으로 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다.
-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다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원을 우선 적용한다.
- 근로자를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 보는 인간관을 기초로 한다
- 근로자의 인간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법이다.
- 소유권 보장, 계약자유,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도모한다 (충실히 구현한 것은 아니다)
- 헌법은 근로의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노동법의 최상위 규범은 헌법 제32조, 제33조이다.
헌법 제32조 (노동(근로) 권)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 제33조 (노동(근로) 3권)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세계인권선언’)
- ILO 핵심협약
- 남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협약(제100호),
- 고용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철폐에 관한 협약(제182호)
-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 → 2021년 비준,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 2021년 비준,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 2021년 비준
-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제155호)
-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제187호)
를 비준하였다.
-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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