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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만료되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소멸설 :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했다
- 원용설 (다수설) :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원용한 경우에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된다. (채무자는 자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민법 제162조~제164조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과 소급효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 -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여 그 기산일에 생긴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통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 제495조)
상계 : 서로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
→ 권리가 소멸했는데 어떻게 상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론적인 난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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