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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 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을 말한다.
2.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를 말한다.
3. “근로 ”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을 말한다.
4. “근로계약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을 말한다.
6.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 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 "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 ”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감독관의 행정감독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 여성과 소년에 관한 특별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직접적인 특별조항은 없고,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용자가 근속연수와 생산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평등대우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국적,신앙,사회적신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는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21.06.15)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가사노동을 하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 등 노동보호법제를 적용함.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포함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법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진다.
- “근로감독관”은 위법행위를 한 사용자가 행정지도를 거부하면 “검사”에 입건송치될 수 있다.
- 근로보호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 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근로보호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근로보호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모든 경우에도 금지) - 근로보호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근로보호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청구한 시간 변경에 승인 얻을 필요 없음). - 근로보호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전부 적용)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 제외)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부 적용)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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