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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의 시효 | 형의 소멸 | 형의 실효 | 복권 |
의미 | 형벌권 소멸 | 형벌 효력 상실 | 형의 선고 효과 상실 | 자격 회복 |
발생 시점 | 범죄 행위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 형 집행, 사면, 시효 완성 등 |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 복권 결정 시 |
형의 시효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 8. 8.>
-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
- 이미 확정된 형벌의 집행권이 소멸된다.
형의 시효 기간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의 무거움에 따라 다르다.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
1. 삭제 <2023. 8. 8.>(기존에 사형이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형의 시효 정지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
-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 :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는 정지된다.
- 정지 사유가 소멸하면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형의 시효 중단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
형의 소멸
형벌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 상태
- 소멸 사유 : 형 집행 종료, 형 집행 면제, 가석방기간 만료, 시효의 완성, 범인의 사망 등
- 재판상 실효
형법 제81조(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 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 당연 실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 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복권
형법 제82조(복권)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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